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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범죄자를 제보하시면 아래의 기준조건에 따라 보상이 진행됩니다.
보상안내
보 상 액 대 상 범 죄
5억원 이하
  • 가. 3인 이상 살해 등 사회적 피해가 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검거가 요구되는 사건
  • 나. <선거범죄>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·선거운동 (3급 이상 공무원)
  • 다. <선거범죄> 불법선거운동조직(유사기관 등) 설치·운영
  • 라. <선거범죄> 후보자의 매수이해유도 행위(방송신문 매수죄 포함)
  • 마. <정치자금 수수> 5천만원 이상 불법정치자금 수수(공천대가 포함)
1억원 이하
  • 가. 2인 이하 살해 사건
  • 나. 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폭력조직을 구성한 수괴 검거 사건
  • 다. 인질강도 사건
  • 라. <선거범죄>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·선거운동(4급 이하 공무원)
  • 마. <선거범죄> 후보자 이외의 매수이해유도 행위(방송신문 매수죄 포함)
  • 바. <선거범죄> 후보자의 기부행위
  • 사. <정치자금수수> 5천만원 미만 불법정치자금 수수(공천대가 포함)
  • 아. <뇌물> 국회의원, 광역·기초자치단체장 및 해당 의회 의장, 교육감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공공기관장,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(공무원 의제자 포함)
  • 자. <뇌물> 수뢰 총액 1억원 이상 사건
  • 차. <문화재 범죄> 국보·보물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문화재의 도굴, 절취, 손상, 은닉, 국외 반출·수출
  • 카.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기·횡령·배임 등 재산범죄 (전화금융사기·보험사기·유사수신·보조금 부정수급 등)
5천만원 이하
  • 가. 약취유인·인신매매 사건
  • 나. 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폭력조직을 구성한 부두목·고문 등 간부급 검거 사건
  • 다. 2명 이상이 사망한 방화 사건
  • 라. <선거범죄> 후보자 이외의 기부 행위
  • 마. <선거범죄> 허위사실공표·비방 등 행위
  • 바. <선거범죄> 여론조작 등 여론조사 관련 불법행위
  • 사. <뇌물> 수뢰총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사건(공무원 의제자 포함)
  • 아. <의료·의약 등 보건범죄> 총 수신금액 1억원 이상 불법리베이트 수수
  • 자. <불량식품> 위해식품* 제조·유통·판매사건
       * 위해식품: 식품위생법 등 식품 관련법령에서 위해식품으로 규정하고, 실제사건에서 해당법령 위반으로 의율한 사건에 한정
  • 차. <문화재 범죄> 국보·보물 이외 문화재의 도굴, 절취, 손상, 은닉, 국외반출·수출
  • 카.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기·횡령·배임 등 재산범죄 (전화금융사기·보험사기·유사수신·보조금 부정수급 등)
  • 타. <사이버 테러> 주요 정부기관, 공·사 단체, 민간기업 등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킹, 서비스 거부 공격,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기술적 방법을 이용해 사회에 큰 파장을 발생시킨 사이버테러 사건 관련, 범인을 검거하거나 공격주체 규명에 그 공이 현저한 자
  • 파. 피해자가 10명 이상인 연쇄 강간
  • 하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,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에 장기 무기징역 이상 규정된 성폭력 범죄
  • 가. 아동학대 치사
  • 나. 5년 이상 장기 실종아동 등(미성년자·장애인·정신질환자)을 발견하고, 발견된 실종자가 형법 또는 특별법상 범죄 피해자인 경우
2천만원 이하
  • 가. 2인 이상 조직적 강도 또는 2회 이상 연쇄 강도 사건
  • 나. 폭력조직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단체 조직원들의 특수폭행, 특수상해, 특수공갈, 특수재물손괴 등 조직성 범죄 검거 사건
  • 다. 피해액 1억원 이상의 절도, 장물 사건
  • 라. 도주죄 및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133조의 출석의무 위반 사건
  • 마. 전자발찌 훼손 도주사건
  • 바. 피해액 1억원 이상의 연쇄방화 또는 인적피해가 발생한 방화 사건
  • 사. 피해액 1억원 이상의 절도, 장물 사건
  • 아. 1kg 이상 압수된 대규모 메스암페타민·코카인·헤로인 수출입·제조·유통사범 검거 사건
  • 자. <불법다단계·불법대부업> 피해자가 다수인 불법 다단계·불법 대부업(채권추심 포함) 범죄
  • 차. <통화 위·변조> 국내·국외 통화를 대량으로 위조·변조하여 유통한 범죄
  • 카. <뇌물> 수뢰총액 5천만원 미만의 사건(공무원 의제자 포함)
  • 타. <의료·의약 등 보건범죄> 총 수신금액 1억원 미만의 불법리베이트 수수
  • 파. <사이버 테러> 주요 정부기관, 공·사 단체, 민간기업 등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킹, 서비스 거부 공격,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기술적 방법을 이용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사이버테러 사건 관련, 사실관계 또는 범죄혐의자를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거나 범죄혐의자 활동을 제지해 미수에 그치게 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공이 현저한 자
  • 하. 조직적·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강간·강제추행
  • 가. 반복적·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강간·강제추행(피해자 수는 관계없음)
  • 나. 아동학대 중상해
  • 다. 집단시설 내에서 다수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거나 1개월 이상 지속된 아동학대
  • 라. 장기 실종아동 등(미성년자·장애인·정신질환자)을 발견하고, 발견된 실종자가 형법 또는 특별법상 범죄 피해자인 경우
1,500만원 이하
  • 가. 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폭력조직에 가입·활동한 조직원 검거 사건
  • 나. 피해액 1억원 이상의 방화 사건
  • 다. 100g 이상 압수된 대규모 메스암페타민·코카인·헤로인 수출입·제조·유통 사범 검거 사건
  • 라.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3명 이상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
1천만원 이하
  • 가. 강도상해·강도강간 사건 및 피해액 1백만원 이상의 강도 사건
  • 나. 피해액 1천만원 이상의 연쇄 방화 사건
  • 다. 피해액 1천만원 이상의 절도, 장물 사건
  • 라. 기타 마약류(양귀비·대마 제외) 수출입·제조사범 검거 사건
  • 마. <지식재산권 침해> 제조·수입·대량 유통으로 특허권·상표권 등을 침해하거나 산업기술을 유출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
  • 바.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2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
  • 사.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, 1개월 이상 지속된 아동학대
  • 아. 피의자가 20명 이상인 조직적·집단적 학교폭력
  • 자. 노인 학대
5백만원 이하
  • 가. 상습적·고질적 공갈·업무방해·재물손괴·폭행 사건
  • 나. 피해액 5백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절도, 장물 사건
  • 다. 기타 마약류(양귀비 제외) 재배·판매사범 검거 사건
  • 라.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1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
  • 마. 1개월 이상 이루어지거나, 피해 가족구성원이 다수인 가정폭력
  • 바. 반복적·상습적으로 이루어진 학교폭력(피해자 수는 관계없음)
  • 사. 그 밖에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죄의 피해가 심각하여 방송·신문 등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
1백만원 이하
  • 가.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