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청에서 알려드립니다.
경찰청에서는 교통법규위반 제보와 관련하여, 위반일로부터 7일이 경과 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처분이 이뤄졌으나, 최근 급증하는 공익신고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신고자의 실질적인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, 교통법규위반 제보에 따른 처분가능 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.
- 현행: 위반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제보건은 계도·경고처분
- 변경: 위반일로부터 2일이 경과한 제보건은 계도·경고처분
※ (예시) ’22. 8. 10.(수) 위반행위를 촬영한 경우 11(목), 12(금) 까지 제보한 건에 대하여 처분, 13(토)이후 접수되는 건은 계도·경고처분
- 변경 시간: ’22. 8. 9.(화) 18시
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찰청 교통안전과(02-3150-2852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