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청에서 알려드립니다.
경찰청에서는 교통법규위반 제보와 관련하여, 위반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처분이 이뤄졌으나, 최근 급증하는 공익신고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신고자의 실질적인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, 교통법규위반 제보에 따른 처분가능 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.
- 현행: 위반일 기준,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 제보된 건에 대하여 처분
- 변경: 위반일 기준, 위반일로부터 2일 이내 제보된 건에 대하여 처분
※ 위반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며, 2일째 되는 날이 주말·공휴일인 경우 마지막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까지 제보
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찰청 교통안전과(02-3150-2852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